檢 수장 바뀌는 7월…‘삼바 분식회계’ 수사 분수령

뉴스1

입력 2019-07-01 17:06 수정 2019-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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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장이 바뀌는 7월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후속 검찰 인사는 다음달 초·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후속 인사에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들도 근무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수사도 8월까지는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 인사가 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일반론”이라며 인사 전 수사가 끝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여부다. 이 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파고들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가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지원TF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해체된 미래전략실의 후신격이다.

검찰은 분식회계에도 사업지원TF 등 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들이 개입했다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았거나 직접 지시하는 등 관여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여부는 이달 혹은 다음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도 연관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에선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인정됐지만 2심에선 포괄적 승계작업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이 부회장 1심에선 인정되지 않다가 2심에선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소부에 흩어져있던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선고에서 핵심 쟁점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승계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체제까지 수사가 이어질 경우 삼성바이오 수사 강도가 높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 관련 뇌물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 봤다. 고검 검사로 한직을 돌던 윤 후보자는 박영수 특검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인사가 중요 사건 수사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고, 그럴 일도 없다”며 인사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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