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누진제 개편안 최종 인가…이달부터 시행

뉴시스

입력 2019-07-01 11:51 수정 2019-07-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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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16~18%가량 감소할 것"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1일 최종 인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전과 소비자 단체,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여름철 이상기온과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름철 전기요금은 16~18%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누진제를 제외하면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이에 산업부는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인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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