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년 상반기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 마련”

뉴시스

입력 2019-07-01 10:26 수정 2019-07-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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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또는 수정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한국전력공사가 재무 구조에 부담을 덜기 위한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한전은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

한전 측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이 마련한 개편안을 인가 신청하면 정부가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담을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 전 한전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현재 누진제를 완화해 매년 7~8월마다 전기요금을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 사외이사들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을 의결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도 만들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 요금의 이용자에 대한 부담 원칙을 세우고 현재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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