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月50만원 지원금 엉뚱한 곳에…환수도 못해

뉴시스

입력 2019-06-28 09:44 수정 2019-06-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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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3회 경고 시 중단만 가능…취업연관성 기준도 불투명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최장 6개월)을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곳에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한 내역 가운데 44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대상자로 1만2000여명을 선정했다.

지원금 수급자 중에는 대형마트에서 40만원을 주고 닌텐도 게임기를 산 사례가 있었다. 취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적어냈다. 불성실하게 소명해 내용 부실로 분류됐다.

구직 활동과 연관성이 인정돼야 승인 받을 수 있다. 만약 수급자가 게임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했다고 적어 냈다면 승인 됐을 수 있는 셈이다.

개인 특성에 따라 취업 활동과 비취업 활동의 경계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취업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불명확 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급자 중에는 49만5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한 사례가 있었다. 올여름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에어컨을 샀다고 설명해 고용부 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한의원에서 한약을 짓는 데 39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고, 취업 준비가 아닌 대학 편입 학원 등록비로 지원금을 쓴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생활비나 취업준비활동에 쓸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며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처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 형태로 주고 취업준비활동과 현저하게 관련성 떨어지는 것들은 막아놨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 보다 오히려 사용처 제한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클린카드의 사용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고했다. 사용제한업종(호텔, 복권판매, 유흥주점, 골프, 면세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셈이다.

수급자가 30만원 이상을 일시불 결제 할 경우 고용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용 내역이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지원금을 못 받고 3번 받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다만 부적절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3번 경고를 받으면 지원금을 중단하게 되지만 환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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