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땐 법적 조치…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

송충현 기자 , 편집국 종합

입력 2019-06-28 03:00 수정 2019-06-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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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괴롭힌 사실을 신고받은 사업주는 즉각 조사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일반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던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도 1년에 두 번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일반고 3학년부터 무상교육 일반 고등학교 3학년생은 2학기부터 학비와 교과서비가 면제되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동아일보DB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소득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지만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고3 무상교육 실시=일반고에 다니는 고3 학생 137만 명은 2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출산급여=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아이를 낳으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7월 16일부터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채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나 구직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현재는 1, 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대수도 현재 약 3200대에서 4600대 정도로 늘어난다.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입원 시 건보 적용=전국 1775개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1만7045개 병상에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2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은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에 건보 적용=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시술비의 절반만 내면 된다.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난임시술을 할 때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기존 1∼3등급 장애인은 ‘중증’으로,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한다. 경증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달앱’ 업체 이물질 통보 의무화=‘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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