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사 결심 이유는 결정적으로 ‘상사 갑질’

동아경제

입력 2019-06-27 17:02 수정 2019-06-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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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음 달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직장인이 최종적으로 퇴사를 결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상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의 91%는 퇴사 고민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매우 그렇다’(50%)가 가장 많았고 ‘가끔 그렇다’는 41%를 차지했다. 퇴사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9%에 그쳤다.

퇴사 고민 이유로는 ‘연봉’(16%)이 가장 많았고 ‘상사·직속상사’, ‘조직 분위기·회사 문화’(각 13%), ‘업무’(12%), ‘복리후생’ (10%)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기타 근무여건’(9%), ‘동료·직원들’(7%), ‘야근’(6%), ‘출퇴근 시간·거리’(5%), ‘학업·진학에 대한 미련’(3%) 등의 이유도 있었다.


즉, 퇴사가 고민된 이유에는 연봉이 가장 많이 꼽혔지만, 상사와 동료 때문이라는 응답을 합치면 20%에 달한 만큼 최종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연봉이 아닌 ‘상사·대표’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대표 갑질’, ’폭언’을 시작으로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분노’, ‘사장의 직원 감시’, 그리고 ‘일 못하는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 곧 고문’, ‘인력 부족’ 등의 기타 답변을 통해 짐작해보건대, 인간관계에서 유발한 스트레스가 곧 퇴사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실제로 퇴사를 감행한 비율은 25%로 나타났다. 이들이 퇴사를 결심한 결정적 요인을 묻자 ‘상사·대표’(21%)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조직 분위기’, ‘복리후생 및 기타 근무여건’(각 13%), ‘연봉’(12%), ‘담당업무’, ‘업무 강도’, ‘동료·직원들’(각 8%), ‘야근 빈도(강도)’(5%), ‘이직 제의’,‘기업문화’(각 3%) 등의 답변 이어졌다.

한편 7월 16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접수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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