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과다투여 30대 사망 은폐의혹 한양대병원 압수수색

뉴스1

입력 2019-06-27 11:19 수정 2019-06-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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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 초 병원 관계자 참고인 조사”

경찰이 당뇨병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양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의무기록실과 법무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확보한 것”이라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과잉 투여가 맞는지, 과잉 투여에 의한 사망이 맞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한양대학병원의 의료사고 은폐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전공의 출신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A씨는 전공의 근무 당시인 2014년 12월 당뇨 관련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측은 이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유족에게도 의료사고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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