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기소의견으로 檢송치… 남편 폭행-아들 학대 등 혐의
윤다빈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19-06-27 03:00 수정 2019-06-27 03:00
경찰이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 씨(45)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 씨(45)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박 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 둘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경찰은 박 씨가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친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450억 원대 스위스 예금 채권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세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에게는 각각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부친이 사망한 뒤 5년 동안 (예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계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신고를) 회피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남호 조정호 형제는 올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다.
윤다빈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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