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요청땐 게임 셧다운 적용 안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 조건희 기자 , 사지원 기자

입력 2019-06-27 03:00 수정 2019-06-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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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7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일자리 50만 개를 만드는 장밋빛 그림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유차량 서비스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외면한 데다 서비스업 육성의 근간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서 의료법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게임업계는 이 제도를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는 ‘신데렐라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셧다운제 완화에)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야 정부 규제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성인에게 적용돼 온 온라인게임 50만 원 결제 한도를 27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치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서비스업 전략에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일반 도로로 다녀야 했다. 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려 킥보드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았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지금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 면허취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술 배달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된다. 현행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음식점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술을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는 술의 양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단속 기관과 음식점 간의 실랑이가 적지 않았다. 자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면서 맥주 10병을 배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모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문하는 술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아야 술 배달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고시에 넣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디지털헬스케어, 공유차량 서비스 등 신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계나 택시업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또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의견 차를 조정할 복안은 없는 상태다. 이 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8년째 표류 중이다. 보수 정부 당시에는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현 정부 들어선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의 4개 법을 제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경쟁력 있는 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산업 육성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조건희·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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