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낙인’ 기죽은 게임업계…정부 규제완화 방침에 모처럼 ‘화색’

뉴스1

입력 2019-06-26 15:35 수정 2019-06-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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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결제한도 27일 폐지…셧다운제도 8년만에 완화 수순

지난 5월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게임 박람회 ‘2019 플레이엑스포’에서 관람객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 News1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으로 위축된 게임업계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모처럼 웃었다.

지난 2003년 이래 국내 게임사의 발목을 잡아온 PC 온라인 게임의 성인 기준 월 50만원 결제한도가 오는 27일 폐지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 완화된다.

26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완화책을 발표했다.

결제한도 폐지의 경우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지난달 9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늦어도 6월까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게임 등급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에 이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수와 구매한도액을 작성하도록 한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당시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및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게까지 결제한도를 둔다는 건 굉장히 낙후적”이라는 박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문체부와 게임위는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은 게임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임위는 구매한도액 삭제를 포함한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해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게임업체들은 자가 결제한도 설정 등 후속 보완책을 통해 자율규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셧다운제도 도입 8년 만에 처음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선 부모 요청 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안이 거론된다.

연이은 규제 완화 소식에 게임업계는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게임 질병코드화와 판호 문제 등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는 가뭄에 단비 같은 일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거 규제로 분류됐던 현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개선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역차별 없이 글로벌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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