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플랫폼 공룡 야놀자·여기어때 특허전쟁 돌입…야놀자 제소

뉴스1

입력 2019-06-26 15:33 수정 2019-06-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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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특허침해로 인해 십수억원 이상 손실 발생”
여기어때 “소장 도착 안해…적극 대응할 것”


야놀자, 여기어때

국내 1, 2위를 다투는 숙박 플랫폼 서비스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특허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야놀자 법무법인 민후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모회사)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허를 침해해 십수억원의 손실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야놀자 측은 “소장에서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며 “이 특허는 숙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분야로 숙박업소의 만성적인 공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BM(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해당 특허를 ‘마이룸’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허의 핵심은 숙박업체가 야놀자에게 위탁한 객실 중 일부를 야놀자가 ‘마이룸’이란 이름으로 직접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야놀자가, 2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숙박업체가 취한다.

또 야놀자는 마이룸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야놀자의 문제를 제기한 여기어때의 서비스는 2016년 9월경부터 시작한 ‘페이백’(구 얼리버드)이다. 페이백 서비스도 숙박업체가 객실 중 일부의 판매를 ‘여기어때’에게 위탁하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는 그 명칭만 다를 뿐 마이룸 서비스와 동일하다”며 “여기어때의 특허권침해로 우리는 십수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만일, 야놀자가 신청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여기어때 서비스 일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여기어때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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