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개발 분쟁’ 美 부동산업체, 정부에 2조원대 ISD 소송 예고
뉴스1
입력 2019-06-26 11:32 수정 2019-06-26 11:32
“인천, 부당한 계약 체결 강요해 20억달러 손해 발생”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포스코건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부동산개발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2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미국의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Gale Investments Co. LLC)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서, 정식 중재는 아니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해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최소 20억달러(2조31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인천자유경제구역청,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은 2004년 함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해 송도 국제업무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NSIC 지분은 게일이 70.1%, 포스코건설이 29.9% 보유했다.
하지만 2015년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사업은 지연됐다. 두 회사의 갈등은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확전돼 사업이 지연됐다.
지난해 9월11일 포스코건설은 2017년 일부 패키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확보했던 게일지분(70.1%)에 대한 질권을 실행, 해당 지분을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사들에 매각하면서 사실상 NSIC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서울=뉴스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News1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포스코건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부동산개발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2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미국의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Gale Investments Co. LLC)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서, 정식 중재는 아니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해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최소 20억달러(2조31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인천자유경제구역청,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은 2004년 함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해 송도 국제업무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NSIC 지분은 게일이 70.1%, 포스코건설이 29.9% 보유했다.
하지만 2015년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사업은 지연됐다. 두 회사의 갈등은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확전돼 사업이 지연됐다.
지난해 9월11일 포스코건설은 2017년 일부 패키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확보했던 게일지분(70.1%)에 대한 질권을 실행, 해당 지분을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사들에 매각하면서 사실상 NSIC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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