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대응 소홀”… 피해자들, 김상조 등 검찰 고발
전주영 기자
입력 2019-06-26 03:00 수정 2019-06-26 05:5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 등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정위가 ‘인체무해한 성분’ 등의 표현을 사용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 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김 실장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재조사를 통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정위가 ‘인체무해한 성분’ 등의 표현을 사용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 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김 실장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재조사를 통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사명이 SK디스커버리로 바뀐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 고발을 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고, 그 사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 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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