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되면 ‘중독세’ 폭탄…게임산업 위축 우려”

뉴스1

입력 2019-06-25 17:48 수정 2019-06-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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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정현 대표를 비롯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새로이 질병코드(6C51)를 부여받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사가 상당한 부담금을 내야할 처지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정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이 질병이 되면 너무나도 쉽게 게임업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일종의 ‘중독세’가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임사 매출 일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현재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은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관련 조항에 게임도 추가될 수 있다.

게임의 경우 이미 지난 2013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사 매출의 5%와 1%를 각각 게임 과몰입 치료와 업계 상생을 위한 자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위 대표는 “과거 ‘손인춘법’은 법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 좌초된 것”이라며 “게임중독 질병코드가 등록되면 부담금을 걷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밝혔다.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개정하는 것이 쉽다는 설명이다.

수수료 부과 가능성도 제기됐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발급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대위 측은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을 통과시키고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했다.

WHO 회원국인 한국은 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이를 반영해 2026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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