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가 18만원?” 쿠팡, ‘짝퉁’ 시계 논란…시계협동조합 “업체 피해”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6-25 14:35 수정 2019-06-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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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홈페이지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 "쿠팡에서 편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짝퉁' 시계가 550여 품목에 달한다"라며 "쿠팡의 비윤리적인 상행위 때문에 정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유명 상표 모조품 시계를 판매하고 있다"며 "쿠팡은 유명 시계의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합에 따르면 쿠팡은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모조품을 17만 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1600만원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모조품도 17만 9000원에 판매했다. 이러한 모조품은 550여 종에 달한다.

하지만 쿠팡이 제품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판매자가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도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면서 "소득 3만불 시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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