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실 실패사업자 재창업 지원, 1인당 최대 6000만원”

뉴스1

입력 2019-06-25 13:26 수정 2019-06-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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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체납처분 3년 유예
민간투자연계로 성공률↑…우수기술 벤처엔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뉴스1

사업실패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분식회계, 고의부도 여부 등을 판단해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26일부터 7월15일까지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45명을 선발한다.

중기부는 선발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Δ실패분석 Δ재창업교육 Δ멘토링 Δ사무공간 Δ사업화 비용(7개월)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600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의 금전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선발부터 세금 체납이 있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신 성실경영평가를 거쳐 의도적인 악성채무 등으로 고의 폐업하는 사업자를 배제하는 안전 장치를 추가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평가를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를 모집해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방식도 병행한다.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서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자를 5명 선정해 최대 1억원씩 지원한다. 사업아이템은 재창업자가 자체 발굴해야 하며 7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예비)재창업자에게는 서면평가에서 가점 1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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