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정태수 작년 12월 에콰도르 과야킬서 사망” 잠정 결론
황형준 기자 , 김동혁 기자 , 전주영 기자
입력 2019-06-25 03:00 수정 2019-06-25 10:02
4男 정한근이 사망진단서 등 제출… 檢, 서류진위 현지 확인 나서
부촌지역에 살며 유전사업한듯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정 전 회장의 4남인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54)이 에콰도르에서 발급받은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위조 여권 등을 확인했다. 과야킬 관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만 95세의 고령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망증명서와 위조 여권상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서류의 진위를 에콰도르 당국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 전 부회장은 국내 송환 당일인 22일 검찰 조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숨졌다. 내가 임종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정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른바 한보 사태로 인한 2225억 원에 달하는 정 전 회장의 체납액도 국가로 환수할 수 없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 경로를 수사 중이다. 정 전 회장은 강릉영동대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신병 치료차 일본에 간다고 재판부를 속여 말레이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2008년 1월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범죄인인도청구협정을 맺자 정 전 회장은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옮겨 금광사업 등을 했다고 한다.
신분 세탁을 한 정 전 회장은 이후 미국 등을 거쳐 에콰도르에서 정 전 부회장과 함께 체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유전사업을 하며 부유한 생활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에콰도르 최대 도시인 과야킬의 부촌에서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서 한 차례 이사도 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유전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압류해 정 전 부회장의 체납액 253억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초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검찰총장을 만나 정 전 회장의 체류 여부를 문의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 총장은 당초 에콰도르로 이동해 범죄인인도청구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려고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전주영 기자
부촌지역에 살며 유전사업한듯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검찰이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의 최대도시인 과야킬에서 사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정 전 회장의 4남인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54)이 에콰도르에서 발급받은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위조 여권 등을 확인했다. 과야킬 관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만 95세의 고령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망증명서와 위조 여권상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서류의 진위를 에콰도르 당국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 전 부회장은 국내 송환 당일인 22일 검찰 조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숨졌다. 내가 임종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정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른바 한보 사태로 인한 2225억 원에 달하는 정 전 회장의 체납액도 국가로 환수할 수 없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 경로를 수사 중이다. 정 전 회장은 강릉영동대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신병 치료차 일본에 간다고 재판부를 속여 말레이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2008년 1월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범죄인인도청구협정을 맺자 정 전 회장은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옮겨 금광사업 등을 했다고 한다.
신분 세탁을 한 정 전 회장은 이후 미국 등을 거쳐 에콰도르에서 정 전 부회장과 함께 체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유전사업을 하며 부유한 생활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에콰도르 최대 도시인 과야킬의 부촌에서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서 한 차례 이사도 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유전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압류해 정 전 부회장의 체납액 253억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초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검찰총장을 만나 정 전 회장의 체류 여부를 문의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 총장은 당초 에콰도르로 이동해 범죄인인도청구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려고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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