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상대 日소송 최종패소
강승현 기자
입력 2019-06-24 03:00 수정 2019-06-24 03:10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일본 대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20일 일본 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낸 6억2000만 엔(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상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정당한 사유 없이 4개 사(한국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이를 기각했고 지난해 항소심인 도쿄고등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 결정이 나면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앞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정당한 사유 없이 4개 사(한국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이를 기각했고 지난해 항소심인 도쿄고등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 결정이 나면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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