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 단골’ 인천공항 촬영, 한해 얼마나 찍을까

뉴시스

입력 2019-06-23 10:04 수정 2019-06-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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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난해 상업촬영 90회 승인
상업 촬영료 수익 2억5000만원 집계
올해도 34건, T1 26건·T2 4건·기타 1건
촬영장소로는 출국장·입국장·교통센터
인천공항 허가 없이 촬영하면 큰 낭패
공항 보안시설 '가'급, 전지역 촬영금지
무단 사용시 촬영금지 및 촬영료 징수



올해 초 시청률 40%를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던 주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두 주인공의 인천공항 재회 장면이었다.

여자 주인공은 자신을 반대하던 시부모님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남편은 주인공과의 이별을 택하며 홀로 출국길에 오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그를 붙잡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달려가고 출국장에 들어서는 남편을 발견한다. 두 주인공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재회하게 된다. 새드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드라마는 이 장면으로 인해 결국 해피앤딩으로 막을 내린다.

이같이 인천공항 장면은 만남과 이별, 재회라는 엇비슷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인천공항 촬영은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해 인천공항을 배경으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 광고 등 상업촬영 건수는 90건으로 집계됐다.

2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촬영된 상업촬영 승인 건수는 제1여객터미널(T1) 촬영이 78건, 2터미널(T2) 9건, 을왕산 등 기타지역이 3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인천공항의 상업촬영료 수익은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상업촬영 승인건수가 34건(T1 26건·T2 4건·기타지역 1건)으로 조사됐다.

공항 내 촬영장소로는 출국장과 입국장, 교통센터에서 주로 촬영되고 있다. 이곳 만큼 만남과 이별을 표현하기에 좋은 장소는 없기 때문이다. 장기 주차장과 공항철도가 연결되는 교통센터도 공항 터미널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촬영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부터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공항 관계자는 강조한다.
인천공항은 청와대와 같은 보안시설 ‘가’ 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은 촬영이 금지된다. 그렇다고 이용객의 기념촬영까지 막지는 않는다. 일반 이용객의 기념촬영까지 막기에는 단속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가의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촬영할 경우 보안요원이 다가와 소속사와 촬영내용 등을 묻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요원은 무단 촬영을 막기 위해 공항 상황실에 촬영 허가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항에서 상업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항 출입증신청시스템(pass.airport.kr)에 접속해 촬영자와 장비, 내용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촬영 신청서는 촬영 3일전에는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상업촬영인 만큼 공항에 촬영료도 지불해야한다.

인천공항에서의 상업촬영은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 광고, 영화, 오락, 예능의 촬영료는 22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다큐멘터리나 시사 등의 프로그램은 11만원, 사진 촬영은 5만5000원의 촬영료를 받고 있다. 만약 기본 2시간을 넘겼을 경우 30분 초과시 기본료의 60%를 추가로 징수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을 악용해 무단으로 촬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공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는 270일간 인천공항에서의 촬영이 금지되고 촬영한 기간 만큼의 촬영료가 부과된다. 만약 촬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촬영 내용이 삭제 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공항에서의 촬영도 엄격히 금지된다.

공사 관계자는 “상업 촬영은 항공보안과 공항 운영 상황을 고려해 이용객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촬영을 허가 하고 있다”면서 “공항내 촬영과 관련해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촬영 허가 취소 및 촬영금지 등의 조취를 취할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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