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기소 8년만에 징역3년 확정
김동혁 기자
입력 2019-06-22 03:00 수정 2019-06-22 03:00
횡령-배임혐의 7번 재판 마무리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8년 5개월 동안 7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8년 5개월 동안 7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 2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된 8년 5개월 중 7년 9개월을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던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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