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성수동 50층 재개발…1지구 건축심의 반려

뉴스1

입력 2019-06-21 09:39 수정 2019-06-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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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지구 일몰제 확정되면 보완 방안 통보 예정…추후 상정”
2지구,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마쳐야…현재 동의율 66%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위치도.© News1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가 1지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조화로운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2지구 사업 속도가 1지구 건축심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2지구의 조합설립 인가가 결정돼야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정상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구역 해제(일몰제) 기한을 앞두고 있는 2지구가 자칫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에 실패하면 50층 아파트 재개발사업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 17일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조합에 서울시 건축심의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서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완결성 있게 조성되도록 실행 가능한 계획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반시설 및 구조물계획을 재검토하며, 기존 가로망·도시조직·지역 자산을 고려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실행 가능한 보완 계획안에 따라 (심의안을) 상정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2지구 일몰제 여부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이고 지구마다 사업 속도가 다르다. 3지구가 지난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1·4지구는 건축심의 단계다. 2지구는 아직 조합도 설립하지 못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구역 해제할 수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는 모두 2011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성수 2지구는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을 마쳐야 한다.

2지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6월 현재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은 66.52%다. 소유자 동의율 75%를 넘어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은 조합설립 조건인 50%를 넘어선 63.37%다.

업계는 지난 4월 소유자 동의율이 55%, 토지면적 동의율이 30%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더딘 속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던 토지면적 동의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약 100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현재 서울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받은 것. 당시 이촌·여의도·합정·압구정도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모두 해제된 상태다.

업계의 촉각은 50층 아파트 무산 가능성이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TF는 지구별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각 지구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1·4지구가 건축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몰제 기한 내에) 2지구가 조합 설립을 마치지 못하면 일대 개발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확신할 수 없지만 (개발계획 변경으로) 50층 아파트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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