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원전기술 유출 제보 신빙성 검증 중”

뉴시스

입력 2019-06-19 21:16 수정 2019-06-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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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한수원 간부 기술유출 의혹 관련 정보위 비공개 보고
국정원, 수사권 없어 어려움…검찰과 협력할 계획



국가정보원은 19일 한국형 원전의 핵심 기술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원자력발전회사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보의 신빙성을 비롯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유출 의혹과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부두 진입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제보와 확인된 정황을 토대로 한 기술유출 흔적 현장조사 ▲제보 내용의 신빙성 검증 ▲관세청 통관자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수출 자료 분석 등 세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이후에 총 8건의 기술이전이 밝혀졌고 6건은 유죄가 선고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전략물자 유출 등에 대해 국정원이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정부에 의한 법적 방안을 조만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UAE와 미국 등에 한국형 원전기술이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유출이 의심되는 것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주 제어반 설계도와 제작 기술, 세부 자료 등이다. 유출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수력원자력 출신으로 국내에서 원전 설계 작업 중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 민간기업과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 등으로 직장을 옮겨다니면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보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정원은 제보내용의 신빙성부터 검증하고 있는 듯 하다“며 ”제보내용 중 2014년 한수원 전직간부가 미국 회사로 이직했고 2015년 UAE 회사로 다시 이직한 뒤 그 회사의 자회사인 나와로 파견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신고리 문서를 (미국과 UAE 등에) 넘겼느냐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며 ”현행법상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검찰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심문·수사 권한이 없는 국정원은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한수원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검찰과 협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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