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정된 네이버 이해진 “재벌과 같은 잣대, 맞나요?”
뉴스1
입력 2019-06-19 08:36 수정 2019-06-19 08:37
“회사를 키웠다고 무조건 부도덕하게만 보는 시선 변해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네이버의 경영지배구조를 기존 ‘재벌’과 같은 틀에 끼워맞추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GIO는 18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대담자로 나와 “벤처기업이 성장해 어느정도 매출규모가 됐음에도 (기존 재벌 그룹사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네이버가) 내 소유의 회사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지분도 3%이며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분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이 GIO를 네이버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GIO가 4%대 주식을 보유한 네이버 최대주주이며 사내이사로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총수로 지정했다.
총수 지정이 되면 이 GIO 본인에 관한 주식변동 등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이 GIO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 관련 자료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 GIO는 2018년 2월, 보유주식 가운데 19만5000주를 시간외거래(블록딜)로 매각해 지분율을 종전 4.31%에서 3.72%로 낮추면서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애썼지만 공정위는 총수 지정을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GIO는 “네이버의 경영 및 의사결정은 투명성이 높고 논리적인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라면서 “이해진 개인이 회사를 소유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GIO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함께 대담을 나누던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그런 생각을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익숙치 않다”면서 “지분이 작아도 (이 GIO가 사실상 네이버의)주인이라고 모두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GIO는 김 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업가는 회사가 더 커지고 강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기업이 성장한) 이 자체를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면 ‘기업가 정신’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 특성상 제조기업이냐, 인터넷기업이냐에 따라 소유구조,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매출규모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 같은 기존 잣대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보다 다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18일 서울 광화문 에서 열린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대담자로 나온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네이버의 창업 및 성장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네이버의 경영지배구조를 기존 ‘재벌’과 같은 틀에 끼워맞추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GIO는 18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대담자로 나와 “벤처기업이 성장해 어느정도 매출규모가 됐음에도 (기존 재벌 그룹사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네이버가) 내 소유의 회사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지분도 3%이며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분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이 GIO를 네이버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GIO가 4%대 주식을 보유한 네이버 최대주주이며 사내이사로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총수로 지정했다.
총수 지정이 되면 이 GIO 본인에 관한 주식변동 등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이 GIO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 관련 자료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 GIO는 2018년 2월, 보유주식 가운데 19만5000주를 시간외거래(블록딜)로 매각해 지분율을 종전 4.31%에서 3.72%로 낮추면서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애썼지만 공정위는 총수 지정을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GIO는 “네이버의 경영 및 의사결정은 투명성이 높고 논리적인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라면서 “이해진 개인이 회사를 소유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GIO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함께 대담을 나누던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그런 생각을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익숙치 않다”면서 “지분이 작아도 (이 GIO가 사실상 네이버의)주인이라고 모두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GIO는 김 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업가는 회사가 더 커지고 강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기업이 성장한) 이 자체를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면 ‘기업가 정신’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 특성상 제조기업이냐, 인터넷기업이냐에 따라 소유구조,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매출규모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 같은 기존 잣대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보다 다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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