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배민 이어 LG생건까지”…공정위 신고에 쿠팡 당혹, 왜?

뉴스1

입력 2019-06-17 15:01 수정 2019-06-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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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쿠팡이 우월적 지위로 압박”
쿠팡 “공정위 연락 없어…불법 행위 안 했다”


쿠팡 © News1

‘한국의 아마존’을 외치는 쿠팡이 잇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당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경쟁사인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는 물론 LG생활건강까지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갑질 미투’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품 반품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LG생건은 주장했다. 또 따르지 않으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했다고 토로했다.

LG생건은 온라인 쇼핑몰 1위사인 쿠팡과 거래가 끊기면 매출 피해가 막대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LG생건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위메프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판촉비를 부담하게 강요하고, 경쟁사에 대한 판촉을 막아 소비자의 최저가 쇼핑 기회가 박탈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공정위 신고 이유를 밝혔다.

위메프는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커머스 매출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쿠팡의 부당한 가격꺾기 및 손실비용 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납품업체들은) 비용이 부담돼 위메프를 비롯한 타사의 최저가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쿠팡이 위메프의 장점인 가격경쟁력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도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기 전 음식점들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공정위 신고가 이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물론 거래처 관리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적 행위가 있기보다는 그동안 기울었던 운동장을 정상화하면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면서도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추가 폭로나 공정위 신고가 이어질지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직매입하길 바라는 쿠팡과 제대로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납품업체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갑질 미투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LG생건이 신고에 나서면서 중소납품업체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쿠팡이 1등이 되면서 다른 업체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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