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파업 임금보전 논란
김도형 기자
입력 2019-06-14 03:00 수정 2019-06-14 04:29
노사 ‘격려금 지급’ 잠정 합의
“손실분 80%-150만원 추가 지급”… “무노동 무임금 원칙 깨져” 지적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르노삼성차 등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노사는 전날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부속합의서로 부분 및 전면 파업 참여에 따른 임금 손실분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 상생 선언 격려금’의 명목으로 부산공장 조합원들에게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가 사상 최초의 전면파업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 사측은 “월급제이다 보니 파업으로 인한 전체 임금 손실액이 크지 않다”며 “개인당 최대 100만 원 이하로 보전금은 8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공장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312시간을 부분 및 전면파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임금이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이다 보니 파업에 따른 손실금액이 크지 않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당초 사측은 지난달 21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파업 참가 횟수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임·단협 타결금 차등 지급, 파업기간 임금 100% 보전 등 노조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르노로부터 추가적인 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결국 집행부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줘서 정상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회사 측은 노조와 “향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의하면서 80% 보전금의 절반은 2019년 임·단협이 올해 안에 타결될 경우에만 하반기(7∼12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150만 원의 일괄 격려금은 비조합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부산공장 직원 모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손실분 80%-150만원 추가 지급”… “무노동 무임금 원칙 깨져” 지적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르노삼성차 등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노사는 전날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부속합의서로 부분 및 전면 파업 참여에 따른 임금 손실분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 상생 선언 격려금’의 명목으로 부산공장 조합원들에게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가 사상 최초의 전면파업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 사측은 “월급제이다 보니 파업으로 인한 전체 임금 손실액이 크지 않다”며 “개인당 최대 100만 원 이하로 보전금은 8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공장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312시간을 부분 및 전면파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임금이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이다 보니 파업에 따른 손실금액이 크지 않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당초 사측은 지난달 21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파업 참가 횟수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임·단협 타결금 차등 지급, 파업기간 임금 100% 보전 등 노조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르노로부터 추가적인 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결국 집행부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줘서 정상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회사 측은 노조와 “향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의하면서 80% 보전금의 절반은 2019년 임·단협이 올해 안에 타결될 경우에만 하반기(7∼12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150만 원의 일괄 격려금은 비조합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부산공장 직원 모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잠정합의는 14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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