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끈 송도개발 분쟁, 한국 정부에까지 불똥
뉴욕=박용 특파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6-13 03:00 수정 2019-06-16 21:37
美업체, 20억달러 국제분쟁 중재신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0억 달러(약 2조3800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게일인터내셔널은 11일(현지 시간) 350억 달러의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0억 달러의 중재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게일 측 변호인은 “한국이 게일의 투자의 상당 부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용했다”며 “게일에 2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게일 측은 3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합작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미 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2조2740억 원의 손배소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수억 달러를 과다 청구하고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은 2002년 574만 m² 송도 매립지에 국제비즈니스 허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시작됐다.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7 대 3의 출자 비율로 NSIC를 설립하고 2005년 아파트 ‘더샵 퍼스트월드’, 송도중앙공원, 송도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건설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 및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2015년 7월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새로운 글로벌 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
감사원은 2010년 해외 투자 유치 실패와 게일이 배당 등을 통해 1억7900만 달러를 부적절하게 받아 간 것을 문제 삼았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NSIC 토지를 시에 다시 매각하도록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전액 떠안으며 게일 측과 결별했다.
게일 측은 “1억7900만 달러의 보상은 적절한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것이며 해외 투자 유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게일 측은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동 법률,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규제 개혁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ICSID 중재는 90일간 통지 기간이 지난 뒤 개시된다. 한국 정부와 게일의 법정 다툼은 9월경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0억 달러(약 2조3800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게일인터내셔널은 11일(현지 시간) 350억 달러의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0억 달러의 중재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게일 측 변호인은 “한국이 게일의 투자의 상당 부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용했다”며 “게일에 2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게일 측은 3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합작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미 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2조2740억 원의 손배소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수억 달러를 과다 청구하고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은 2002년 574만 m² 송도 매립지에 국제비즈니스 허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시작됐다.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7 대 3의 출자 비율로 NSIC를 설립하고 2005년 아파트 ‘더샵 퍼스트월드’, 송도중앙공원, 송도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건설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 및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2015년 7월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새로운 글로벌 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
감사원은 2010년 해외 투자 유치 실패와 게일이 배당 등을 통해 1억7900만 달러를 부적절하게 받아 간 것을 문제 삼았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NSIC 토지를 시에 다시 매각하도록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전액 떠안으며 게일 측과 결별했다.
게일 측은 “1억7900만 달러의 보상은 적절한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것이며 해외 투자 유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게일 측은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동 법률,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규제 개혁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ICSID 중재는 90일간 통지 기간이 지난 뒤 개시된다. 한국 정부와 게일의 법정 다툼은 9월경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게일이 포스코건설과 이익 배분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규제 개혁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 대응단을 통해 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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