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습교사제 도입, 교육계 ‘뜨거운 감자’로

조유라 기자

입력 2019-06-12 03:00 수정 2019-06-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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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연구용역 “수습 거쳐 임용”
20년전부터 시행 추진됐지만… 예비교사-교원단체 반발로 무산
교육부 관계자 “필요성엔 공감”… 교육청 “정부가 논의 시작해야”


교사들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습 기간을 거쳐 임용돼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11일 나왔다. 현재 교사는 발령 전에 40시간 정도의 직무연수를 빼고는 별도 수습기간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발주를 받은 ‘수습교사제’ 연구용역 연구진은 이달 초 공개한 결과에서 “수습교사제는 교원 인사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로 정책 검토, 여론 수렴을 통해 도입 방안 및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평가를 거쳐 최종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 방식이다. 현재 신규교원은 통상 40시간 내외의 신규교사 교육을 받고 담임 등으로 현장 발령을 받는다. 교생 실습을 제외하면 현장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교단에 서는 것이다.

수습교사제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실제 시행이 된 곳은 1998년 대전시교육청뿐이다. 1999년에는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수습교사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교대와 사대 재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교육개혁의 방안 중 하나로 수습교사제를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면 현재 단기에 불과한 교생 실습제도를 보완하고 교직 부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적응을 어려워하는 신규 교사들에게도 수습 기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5급 사무관 등 일반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른 직렬의 공무원은 시보 등의 명칭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수습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 지역 교사 및 교육공무원 등 총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60.1%)이 반대 의견(20.9%)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경력이 짧은 교사보다 관리자급의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들, 일선 학교보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수습교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수습교사제에 대해 “이미 교대·사대 재학 기간 동안 교육 과정을 거쳤는데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수습평가까지 통과해야 한다면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교총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수습교사를 평가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을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며 “예비교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교대·사대의 커리큘럼과 임용시험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교대·사대생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선뜻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임용 단계에서 초기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한 서울시교육청은 중앙 부처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수습교사제를 시행하면 현장 경험을 통해 지필고사로는 평가할 수 없는 예비 교사의 인성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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