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인’ 가업상속공제 어떻게 달라지나(종합)

뉴시스

입력 2019-06-11 11:03 수정 2019-06-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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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둔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과 고용 유지 의무를 완화하고 불성실한 기업인은 가업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는 경우 10년 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각각 7년과 5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있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만 허용했지만 이를 중분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밀가루를 만들던 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으로 업종 변경 범위가 넓어지면서 제빵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음료제조업(중분류) 내 알코올음료 제조업 회사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회사로, 소매업(중분류) 내 식료품 소매업을 종합 소매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의 업종 변경도 허용했다.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중분류상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화장품 제조업은 중분류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속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했던 부분도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을 고려했다.

고용 유지 의무도 7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조건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앞으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100%만 유지하면 된다.

정부는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게 부담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속인·피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일정규모 이상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고 사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상속대상 기업 경영과 직접 관련 있어야 하고 개시 10년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하도록 했다”며 “사후 관리를 완화하는 대신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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