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에 중기업계 “일단 환영하지만 미흡”
뉴시스
입력 2019-06-11 10:23 수정 2019-06-11 10:2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라며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회는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회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기재부는 가업사업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했다. 상속공제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10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유지 기간을 7년으로 단축,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12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