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받으려면…상속 전후 17년간 탈세·회계부정 없어야

뉴시스

입력 2019-06-11 08:29 수정 2019-06-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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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등 형사처벌 받으면 공제 없어…이미 받았다면 추징
정부 "'국민경제 기여' 위한 혜택…성실경영 책임도 커져야"



정부가 11일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은 지나치게 엄격한 공제 대상 요건을 다소 완화해 수혜 대상은 늘려주겠다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인이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제 혜택을 받아놓고 이 같은 부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사후 관리 기간 단축(10→7년),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소→중분류), 중견기업 고용유지 의무 완화, 연부연납(분납) 특례 대상 확대 등 가업상속을 이전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되 그만큼 책임을 요구하는 장치가 신설됐다. 상속·피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상속 이후 사후 관리 기간인 7년 뒤까지, 즉 상속을 전후해 총 17년간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매출 3000억원 미만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 공제 금액은 최대 500억원까지다. 상속세 마련 부담으로 오너가 기업을 매각하거나 고용·투자를 줄이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로, 승계가 잘 이뤄져 사업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반대로 부의 대물림에 특혜를 주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도 적잖다. 상속세는 회사가 아닌 오너 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배제 기준을 신설하는 것도 일반 상속인들과 달리 혜택을 받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봐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는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엔 무조건 혜택을 배제·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탈세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키로 했다. 벌금형이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라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을 땐 무조건 혜택을 배제·회수하지만 벌금형을 받을 땐 재무제표상 조작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사업을 유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더 걷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 경우엔 오너가 맨 처음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상속받은 자녀가 이를 양도하는 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속에선 자녀가 상속을 받은 시점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앞서 10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자산을 팔 땐 양도세로 환수를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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