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한진칼 전무로 복귀…조현아도 경영 일선 돌아올까

뉴시스

입력 2019-06-10 17:14 수정 2019-06-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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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한진칼 전무로 14개월만에 경영 복귀
재판 중인 조현아도 경영 일선 돌아올 가능성
복귀 시기, 직급 등 두고 내부적 논의 이어질 듯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약 1년2개월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10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한진그룹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강력한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화합을 토대로 그룹사의 경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무는 한진칼에서 사회공헌 활동 및 신사업 개발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도 조만간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이 생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족 간 화합’을 가치를 내세워 조현아 전 부사장도 복귀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조 전무와 조 전 부사장은 법적 책임과 관련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귀를 쉽게 점칠 수 없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조현민 전무는 지난해 4월 ‘물컵 갑질’ 논란으로 비난을 샀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국적기로 개인 물품을 밀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지난달 16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처럼 조 전 부사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복귀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했을 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진그룹 또한 조 전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조 전 부사장의 복귀는 결국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한진 오너일가의 상속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결국 그룹의 지배력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조 전 부사장의 재판 문제가 매듭 지어지면, 복귀 수순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진그룹 사정에 밝은 익명의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 또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전부터 경영 복귀 움직임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복귀한다면, 조현민 전무의 직급을 감안했을 때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계열사의 부사장 이상으로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과거 조 전 부사장이 두각을 보였던 대한항공 호텔사업부문으로 돌아올지 혹은 조현민 전무가 복귀한 한진칼로 복귀할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한진 삼남매의 내부적인 합치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 시기와 직급, 부문 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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