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없는데…수당 챙긴 서울교통공사 직원 239명 ‘적발’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6-10 14:49 수정 2019-06-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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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가족수당을 받아온 직원 239명을 적발하고, 잘못 지급된 1억200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을 일제 조사했다. 앞서 2011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번 감사 기간은 2011~2018년으로 정했다.

조사결과 239명의 직원이 총 1억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 건수로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3만6571건)의 0.8%였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수 규정 시행 내규 제6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씩 지급한다. 사망, 분가, 이혼 등 사유로 더 이상 부양하지 않게 된 경우 수급자는 회사에 자진 신고해 가족수당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적발된 직원 239명은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했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 분리가 238건(8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친권 상실)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사건이 20건(6.8%) ▲기타 5건(1.7%)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잘못 지급된 전액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수 완료했다. 또 적발된 239명 가운데 사전에 자진신고를 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51명, 경고 186명)를 취하기로 했다. 부당 수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난 7일 열린 상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징계는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급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 19명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 사망 경조사비를 받고도 가족수당을 받은 직원들이 적발된 작년 8월 자체 재무감사 이후 가족수당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2018년 12월부터 적용 중이다. 부양가족 사망 시 경조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또,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급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부터 별도 TF를 구성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향후 매년 가족수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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