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때리고 욕하고…의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6-10 13:36 수정 2019-06-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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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수술 보조나 회진 보고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의과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 교수(57)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5∼2017년 수술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같은 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이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의 수술보조, 진료보조 등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의 머리와 뺨, 목, 가슴, 배, 정강이 등 신체를 자신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모서리나 차트 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김 교수는 또 간호사나 환자들이 있는 수술방에서 ‘OO 새끼’, ‘O 같은 새끼’ 등 폭언을 일삼았다.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소속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김 교수의 의사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의료법 위반이나 정신질환, 마약류 복용 등 경우에만 의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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