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은 공개발언 하는데…왜 노소영 관장은 아무 말도 못할까

뉴스1

입력 2019-06-08 08:02 수정 2019-06-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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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사에 김희영과 같이 나온 崔…묵묵부답 盧
적극 발언시 진행 중인 이혼소송 불리할 수 있어


지난 5일 ISEA2019 총감독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다르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은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 관장 입장에선 입을 여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 관장은 지난 5일 아트센터나비 타작마당에서 열린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최 회장의 공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최 회장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내연 관계를 밝힌 그는 지난달 28일 한 행사장에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석했다. 그는 이날 “가슴 속이 텅 비어버렸을 때 저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며 김 이사장으로 해석되는 인물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명 인사의 경우 이혼 소송 같은 자신의 개인적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꺼린다. 침묵하는 노 관장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어차피 이혼 소송은 다른 자료와 서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니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노 관장이 공개 발언을 하면 현재 이혼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입을 연다고 해서 자신에게 득이 될 건 없고 오히려 최 회장 쪽이 유리해진다면, 굳이 말을 꺼낼 이유가 있겠냐는 이야기다.

이혼 청구 사유에 대한 법리적 견해는 두 가지로 갈린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와, 이미 혼인이 파탄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원인 제공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 2019(Social Value Connect 2019·SOVAC)’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28/뉴스1 © News1
현재 우리 민법은 1965년 첫 판결 이후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다시 논의했는데, 7: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에 따르면 내연 관계가 있는 최 회장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최 회장 측은 파탄주의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실제로는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인 제공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자녀에게 배려가 이뤄진 경우도 청구가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파탄주의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노 관장과 이제는 장성한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보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모두 파탄주의를 강조한 언급이라고 해석한다.

만약 노 관장이 적극적으로 발언한다면 이런 최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다. 혹시 감정적인 발언이라도 한다면, 법원 입장에선 노 관장이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노 관장이 2015년 “가정을 지키겠다”는 말 외에 지금까지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는 이유다.

이혼 소송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선 최 회장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일반적으로 최 회장이 청구한 이혼은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노 관장의 입에서 많은 말이 나오고 그 중 가정이 이미 파탄된 것으로 해석되는 언급이 있다면 노 관장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최 회장의 주장대로 파탄주의가 인정돼 이혼에 이르게 된다 해도 거액의 재산분할은 불가피하다. 과거에는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결혼 후에 형성한 공동재산만 분할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특유재산까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추세라서다.

해당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30여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전업주부라도 일반적으로 6:4 정도로 분할한다”며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볼 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을 갖는다. 지난해 7월6일 첫 재판이 열린 후 1년 만이다. 그동안 당사자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전화·면접 등으로 조사한 법원은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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