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가둔다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6-06 03:00 수정 2019-06-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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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국세 3회이상 안내면 감치, 체납자 배우자-친인척도 계좌 조회

정부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체납자 가족의 금융거래정보를 세무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수 감소에 시달리는 정부가 악성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유치장에 최장 30일간 감치된다. 감치제도는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민사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지 않을 때 시행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세 조항을 추가해 1억 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체납자를 감치할 계획이다. 감치 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같은 체납 건으로 두 번 이상 감치할 수 없도록 하는 체납자 인권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또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계좌정보를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만 볼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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