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국내유입 없어…특별관리지역 14개 확대 방역 ‘총력’

뉴시스

입력 2019-06-05 16:01 수정 2019-06-05 16:0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접경지역 농가 혈청검사 전부 음성…"1차 방어선 구축"
멧돼지이동 고려…고양·양주·포천·동두천, 특별관리 대상
울타리·포획틀 추가 설치…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한반도에 상륙했지만 북한 접경 지역 등을 통한 국내 유입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유입 가능성에 주시하며 대응 및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북한 접경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ASF 혈청 검사 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까지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접경지역 10개 시·군 소재의 347개 농가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했다. 북한이 ASF 발병 사실을 돼지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하면서 국내 발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긴급방역조치의 일환이었다.

북한으로부터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남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가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현재까지 국내 유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료됐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이로써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을 완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 소재 방목 농장 4개소의 방목 사육을 전면 금지했다. 또 현재 347개 농가 중 67%(232개)가량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울타리 설치가 미흡한 115개 농가엔 조속한 설치와 보완을 안내했다.

거점소독시설 10개소와 통제초소 10개소 설치 역시 5일까지 완료해 접경지역을 오가는 축산 차량 소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경 검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멧돼지 하루 이동거리(최대 15㎞/1일)를 고려해 10개 시·군 외에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4개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관리지역에 포함키로 했다. 이 지역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과 혈청 검사 등이 이뤄지게 된다. 멧돼지 사전 포획 강화 지역도 기존 접경 지역 및 방목형 양돈 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울타리를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인천·경기·강원 등 접경 시·도에 105개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454개 수준의 포획 틀도 전국적으로 514개를 더 늘리기로 했다. 울타리 시설 노후화 여부는 농가별 전담관이 매주 농가를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 농가 173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잔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자가 급여 금지로 인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가용 시설을 동원해 음식물을 처리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사료 구매 자금이나 축사 시설 현대화 등도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둘째 주 중으로 전국 6300개 양돈 농가에 대해 일제 점검과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이달부터 일제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기존 ‘실장급’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경기·강원도 및 접경지역 지자체엔 상황실을 설치해 관계부처와 매일 합동 영상 회의를 열 방침이다.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는 이달 중 가상 방역 훈련(CPX)를 실시하고 방역물품, 살처분 인력, 군·경 방역 인력 등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축산인이나 이장 등의 휴대전화에 ASF 신고번호를 단축키로 지정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가별 전담관 2730명을 투입해 ASF 의심 증상을 점검하고, 취약 농가에는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할 계획이다. 지방 국제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물 검색과 ASF 홍보 추진 현장도 점검한다.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특별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강원, 충북, 인천(강화군) 등 지자체에서의 방역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에서 “ASF는 오염된 남은 음식물과 감염된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힘써 달라”며 “특히 북한에서 감염된 야생 멧돼지를 통한 유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접경 지역 농가 등에 대한 각별한 방역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백신 개발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스페인 등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