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자 30일간 유치장行…6촌 사촌까지 계좌추적
뉴스1
입력 2019-06-05 11:24 수정 2019-06-05 11:25
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여권 미발급자 출국금지…자동차세 미납자 면허정지 요청
앞으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까지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받게 된다.
1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갇히게 되며,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탈세행위 근절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Δ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Δ부당한 혜택 축소 Δ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조회범위를 대폭 확대해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6촌 이내 혈족의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포함된다.
이는 현재 체납자 본인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친인척으로 확대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인척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치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또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감치대상자에 오르게 된다.
감치명령은 과세 관청이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치가 결정된다. 감치명령제도는 올해 말 국세징수법과 지방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여권이 미발급된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권발급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체납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출국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형태, 재산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성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체납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확정 판결결과 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고,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전할 경우 기존 명단공개대상에 오르지 않은 체납자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화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11만5000명으로 전체 자동차세 납부자의 0.71%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0년 체납분부터 면허정지 요청을 적용할 계획이다.
여권 미발급자 출국금지…자동차세 미납자 면허정지 요청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뉴스1
앞으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까지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받게 된다.
1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갇히게 되며,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탈세행위 근절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Δ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Δ부당한 혜택 축소 Δ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조회범위를 대폭 확대해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6촌 이내 혈족의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포함된다.
이는 현재 체납자 본인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친인척으로 확대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인척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치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또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감치대상자에 오르게 된다.
감치명령은 과세 관청이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치가 결정된다. 감치명령제도는 올해 말 국세징수법과 지방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여권이 미발급된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권발급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체납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출국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형태, 재산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성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체납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확정 판결결과 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고,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전할 경우 기존 명단공개대상에 오르지 않은 체납자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화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11만5000명으로 전체 자동차세 납부자의 0.71%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0년 체납분부터 면허정지 요청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부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조합도 2020년 말까지 설치된다. 지방세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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