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월50만원 지원”…국민 세금으로 충당 계획

유성열기자 , 박은서기자

입력 2019-06-04 19:04 수정 2019-06-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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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20만 명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 제도에 이어 고용안전망이 완결되는 의미가 있다. 다만 당장 내년에 5040억 원이 들어가는 재원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정기국회 때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목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 기사 등),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보호하는 실업급여 제도에다 실업부조를 추가해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의 5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한다. 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청년층(만 18~34세)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정한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당을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위소득의 50~60% 수준에 해당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의 120% 이상인 청년은 구직수당 대신 구직활동비만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업부조의 소득 기준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수급 인원이 50만 명으로 늘어나 매년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현금 복지’만 고집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박은서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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