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檢, 국토부에 ‘타다’ 유권해석 요청해야”

뉴스1

입력 2019-06-04 12:49 수정 2019-06-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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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웅 대표 고발건 불기소 의견 송치
5000명 기사 뽑아 자체 플랫폼 서비스택시 계획도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타다 신속-공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4/뉴스1 © News1

공유차량업체 ‘타다’에 대한 검찰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타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강남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내려보냈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해당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으로 인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국철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지만 해당 법 조항은 단체 관광객이나 외국인, 운전할 수 없는 면허소지자들을 위한 선한 목적의 (운전자 알선)법”이라며 “그러나 타다는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해 신산업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타다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며 “타다가 합법이면 여객자동차산업은 ‘목초지의 비극(공유지의 비극)’처럼 산업 자체가 공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택시조합은 또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이 대표는 타다 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신 택시기사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그분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자는 이 대표 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국 택시기사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가족들을 능멸했다”며 “우리는 이재웅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개인택시조합은 자체 서비스 개선 방안도 냈다. 개인택시기사 5000명을 선발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승차거부,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하고 공공기능이 강화된 공공앱콜택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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