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 브랜드값 106억원…LG는 2600억원 넘어

뉴스1

입력 2019-06-03 07:15 수정 2019-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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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화재 등 13개 계열사가 상표권 ‘공동소유’
‘지주사 체제’ LG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모두 ㈜LG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뉴스1 © News1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재계 1위 대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삼성’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지불한 상표권 총액이 약 10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삼성물산이 60억원대로 가장 많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삼성전자는 23억원에 그쳤다.

2003년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지주사 체제를 갖춘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는 2018년 한해 동안 브랜드 사용료로 2684억원을 벌어들였다. 삼성의 브랜드 사용료보다 2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13개사 지난해 취득한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10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7년 약 91억원보다 16.2% 늘어난 수준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국내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이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royalty)에 해당된다.

삼성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등 전자·금융·중공업 등 3대 부문의 13개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들 기업은 삼성그룹 산하에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다.

상표권이 없는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수원삼성축구단, 삼성경제연구소 등 12개사는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벤처투자의 경우 2017년에는 상표권 무상사용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다.

계열사별로 벌어들이는 상표권 사용 대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이 200조원을 넘어 삼성 계열사 중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벌어들인 브랜드 사용료는 22억8700만원에 그쳤다. 삼성 계열사 중에서 상표권 수취액이 가장 큰 곳은 삼성물산으로 59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이며 지난해 연간 상표권 거래액의 절반을 넘는다.

재계 1위 대기업 집단인 ‘삼성’의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가 불과 100억원대에 그친 것과 달리 LG그룹은 2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대규모 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G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취득한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2684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위치한 ㈜LG의 본사 ‘트윈타워’ 사옥 전경 © News1

1년 전인 2017년(2764억원)과 비교하면 2.9% 감소한 수준이지만 삼성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삼성의 경우 계열사간 상표권 거래 계약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다양하지만 LG는 일괄적으로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은 16년 전인 2003년에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LG가 다른 회사 지분을 골고루 보유하는 지배구조 체제다. 지주회사의 한계 때문에 ㈜LG는 부동산 임대, 상표권 사용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등 17개 회사가 지주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사용료 산정 기준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의 0.2%다. 지난해 LG그룹의 상표권 거래 규모가 전년보다 2.9% 감소한 것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일부 계열사의 실적 하락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LG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규모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다른 어느 기업들보다 많으며 국내 대기업 집단 중 최고 수준이다. SK그룹의 경우 지주사인 ㈜SK가 지난해 주요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로 2332억원을 벌어들였다. 그 외에는 Δ한화 1530억원 Δ롯데 1033억원 ΔCJ 979억원 ΔGS 919억원 Δ두산 353억원 Δ효성 274억원 Δ코오롱 263억원 ΔLS 24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News1

국내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은 2018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매년 5월 공시 대상이 됐다. 일각에선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표권 사용거래는 공정위가 지난해 집중 점검 5대 분야로 지정하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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