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망하면 내 보험금 어떻게 될까

뉴시스

입력 2019-06-02 07:48 수정 2019-06-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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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망해도 소비자 받는 피해 없어
보험사 파산 시 타 보험사로 계약 이전



보험사가 망하면 그동안 내가 성실하게 부어왔던 보험료와 퇴직 후 받을 예정이었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이 어떻게 될 지를 궁금해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없다.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 인수제도에 따라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과 2013년에는 보험사가 실제로 망했던 사례가 있다. 1953년 해동화재로 설립돼 2000년 영국 투자금융사 리젠트퍼시픽그룹에 인수됐던 리젠트화재는 2003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당시 리젠트화재가 보유하고 있던 33만4500건의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으로 인수됐다. 2013년에는 그린손해보험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돼 MG손보로 기존 계약들이 이전됐다.

그렇다면 어떤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해답은 보험업법에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손해보험협회장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들은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급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계약이전제도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 부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퇴출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가 그대로 이전받아 원래 가입한 보험사와 같은 조건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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