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2년째 20조원 넘겨…7월부터 운용평가

뉴시스

입력 2019-05-31 15:14 수정 2019-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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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 규모가 2년째 20조원을 넘겼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운용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 실적과 사용 명세 등이 담기며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담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돈인 ‘준조세’로 묶인다.

정부는 지난해 90개 부담금에서 총 20조 9000억원을 징수했다. 1년 전인 2017년(2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징수 규모가 8000억원(4.1%) 증가했다. 증가 폭은 최근 3년 새 가장 높다. 부담금 증가율은 지난 2016년 2.9%, 2017년 2.5%였다.

석유화학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나프타 수입이 늘어 석유수입부과금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2017년 1조8141억원에서 지난해 2조112억원으로 1971억원 불어났다.

미납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액도 1조2033억원에서 1조3977억원으로 1944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출평균잔액과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각각 1510억원, 989억원 늘었다.

법령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 중 86.4%인 18조1000억원은 중앙 정부에 귀속됐다. 나머지 13.6%(2조9000억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귀속됐다. 주요 분야별로 산업 5조2000억원(25.1%), 금융 4조2000억원(20.4%), 보건의료 3조(14.6%), 환경 2조7000억원(13.0%) 등에 사용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은 각종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으며 “부담금 운용 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용 평가는 개별 부담금에 대해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존치 필요성, 부과 절차의 공정성 등을 평가한다. 올해에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국토교통, 해양수산, 금융 분야 부담금에 대한 평가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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