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상가 땅값 1년새 2배로… 주요 상권 보유세 껑충

박재명 기자

입력 2019-05-31 03:00 수정 2019-05-3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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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8.03% 상승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이 12.35% 올라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시군구에선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이 15∼20%가량 상승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토지, 상가 등을 보유한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서울의 토지 공시가격이 1년 만에 12.35% 올랐다.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지난해 상승 폭(6.84%)의 두 배에 가깝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및 준(準)조세 납부액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전국 땅값

국토교통부는 31일 공시되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오른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매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에 이미 공개했고, 이번에 내놓는 것은 각 시군구가 평가한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의 가격이다.

시도별로 서울(12.35%)의 개별공시지가 인상 폭이 가장 컸다. 2007년(15.6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이어 광주(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의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가격을 공시지가에 많이 반영하면서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 건립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별 시군구별로는 서울이 상승률 1∼5위를 휩쓸었다. 서울 중구가 20.49%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공시지가 1∼10위 토지가 모두 서울 중구 명동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명동 상권’에 있는데, 이 지역 대부분의 공시지가가 1년 만에 2배로 상승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어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울산 동구(―1.11%)는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유일하게 떨어졌다. 다른 산업 침체 지역인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등은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다.


○ 공시지가 1위는 명동, 주거용지 1위는 대치동

모든 토지를 통틀어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였다. 올해 m²당 공시지가가 1억8300만 원으로 지난해(9130만 원)보다 100% 상승했다. 2004년 이후 16년 연속 전국 땅값 1위다. 주거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의 땅값이 m²당 190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8년(m²당 1362만 원) 대비 40.2%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도 함께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비싼 땅인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의 보유세는 지난해 8139만 원에서 올해 1억2209만 원으로 오른다.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법정 상한선인 50%까지 상승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가 세 부담을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할 경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 토지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보다 10∼20%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m²당 104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18% 오른 서울 마포구 망원동 A토지 79m2(올해 공시가격 8억2555만원)의 보유세가 지난해 1614만 원에서 올해 1840만 원으로 226만 원(14.0%)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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