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이것’ 사려 했다면 낭패

박태근 기자

입력 2019-05-29 15:35 수정 2019-05-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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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앞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입국 하면서도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여행객의 불편을 덜고 외국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 관세청은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29일 안내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술 등 10여 종이다.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축산 가공품 등은 품목에서 제외됐다.

구매·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약 70만 원)다. 다만 주류와 향수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면세 를 적용한다. 술은 400달러·1ℓ 이하 한도 내에서 1병, 향수는 60㎖ 이하에 대해 별도 면세한다.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면세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주의할 사항은 600달러 초과분에 세금을 매길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제품이 가장 먼저 공제된다는 점이다. 가령 외국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전통주를 사면 전통주 우선으로 면세 처리가 되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없었을 때는 세율이 높은 제품부터 공제받았다.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면 그동안 출국시 시간에 쫓겨 못 사거나 미리 산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됐지만 면세 한도는 예전과 같아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국장면세점의 특징 중 하나는 명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매 한도인 600달러를 넘는 제품은 판매장 진열대에 없다. 담배 역시 팔지 않는다.

한국의 면세 한도는 일본의 면세 한도인 20만 엔(21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구매품 면세는 일종의 특혜고,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가 287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당국의 인식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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