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년 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되나

뉴시스

입력 2019-05-29 12:55 수정 2019-05-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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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3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현상 유지’를 할 경우 올해 가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29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년째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미국이 2016년 4월 처음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는 7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억 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을 판단해 교역 대상국을 평가한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2016년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의 평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요건만 충족했다. 지난해 대미무역 흑자는 180억 달러로 감소하면서 환율조작국 요건에서 벗어났다. 화학제품·유류 등 대미 수입 확대로 지난해 10월(210억 달러)보다 줄어든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GDP 대비 0.2%, 순매도 29억 달러에 그쳤다. 2018년 1월 원화 절상 시기에 순매수, 2~3월 매도 전환 후 시장 개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경상수지 흑자만 GDP 대비 4.7%를 보이면서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3가지 요건 중 1가지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번 상반기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 “10월 환율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1개만 해당 시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라”고 명시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제한할 뿐 아니라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또한 금지한다.

반대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압박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 관리나 거시경제 정책을 지금보다 적극 펼칠 수 있다. 넓게 보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도 높아질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찰대상국을 벗어날 경우 환율 정책에 상당히 재량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대외 경제정책 등을 펼 때 미국의 ‘환율조작국’ 딱지가 붙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억지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상수지 흑자를 억지로 줄이면 경기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면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다른 조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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