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 25억 손배소 제기

김예지 기자 , 박성민 기자

입력 2019-05-29 03:00 수정 2019-05-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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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
“제조사 거짓 해명 반복에 분노”… 130여명 추가소송 의사 밝혀
식약처 “환자들 15년간 추적조사”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잤어요.”

김모 씨(63)는 두 손으로 다리를 부여잡고 겨우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김 씨는 올 2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맞고, 온몸이 붓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소식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 등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4명은 28일 인보사 판매사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44명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25억 원 상당이다. 130여 명의 환자가 추가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시험 대상자와 인보사 투약 환자는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코오롱의 불법 행위와 환자의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다. 환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의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은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어떤 질병이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오롱의 반복적 거짓 해명과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상황만으로 충분히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중대한 부작용이 없어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체 투여 환자를 15년 동안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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