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환자 무료치료 중단한다
조건희 기자
입력 2019-05-29 03:00 수정 2019-05-29 04:27
혜택 악용 입국 늘며 감염 확산 우려, 이르면 7월부터… 강제 출국 조치
건보가입자 잠복결핵 치료비 면제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무상 치료를 이르면 7월부터 중단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겐 내년부터 잠복결핵 치료비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결핵 환자는 총 3만6044명으로, 이 중 1816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는 7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정부는 결핵 환자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구 10만 명당 11.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단기 관광객의 무상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국립 결핵병원은 일반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多劑) 내성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왔다. 하지만 무료 치료를 노리고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오히려 결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본보 지난해 3월 6일자 A16면 참조). 이에 정부는 단기 관광객이 결핵으로 검진되면 2주간 응급치료를 해준 뒤 출국시키기로 했다. 91일 이상 체류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도 강화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내년부터 잠복결핵 치료비(7만∼8만 원)와 결핵 확진 검사료(4만∼6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균이 몸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상태다. 잠복결핵은 일생 동안 평균 10%의 확률로 활동성 결핵으로 악화된다. 2021년부터는 당뇨병이나 암, 에이즈 등 고위험 환자가 결핵 검진 시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건보가입자 잠복결핵 치료비 면제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무상 치료를 이르면 7월부터 중단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겐 내년부터 잠복결핵 치료비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결핵 환자는 총 3만6044명으로, 이 중 1816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는 7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정부는 결핵 환자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구 10만 명당 11.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단기 관광객의 무상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국립 결핵병원은 일반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多劑) 내성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왔다. 하지만 무료 치료를 노리고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오히려 결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본보 지난해 3월 6일자 A16면 참조). 이에 정부는 단기 관광객이 결핵으로 검진되면 2주간 응급치료를 해준 뒤 출국시키기로 했다. 91일 이상 체류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도 강화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내년부터 잠복결핵 치료비(7만∼8만 원)와 결핵 확진 검사료(4만∼6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균이 몸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상태다. 잠복결핵은 일생 동안 평균 10%의 확률로 활동성 결핵으로 악화된다. 2021년부터는 당뇨병이나 암, 에이즈 등 고위험 환자가 결핵 검진 시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결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무료 결핵 검진도 강화한다.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단체생활 시설에 들어간 노인과 거동이 어려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환자가 그 대상이다. 20, 3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비정규직도 무료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활동성 결핵 환자 중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취약계층엔 치료를 위한 격리기간 중 생활비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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