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원 옷 택배비가 6000원?…“배보다 배꼽이 더 커”

뉴스1

입력 2019-05-27 14:12 수정 2019-05-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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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등 도서지역 배송비, 육지권보다 평균 7.1배↑
같은 제품이어도 판매업체마다 천차만별


뉴스1DB © News1

택배사와 홈쇼핑 업체들이 섬이라는 이유로 제주도로 물품을 보낼때 배송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서지역(연평도, 울릉도, 흑산도 및 완도, 욕지도, 선유도)을 대상으로 특수배송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1배 높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육지권은 배송비가 273원이지만 도서지역은 5863원으로 21.5배 더 많았다.

생활용품도 육지권은 405원에 불과했으나 도서지역은 4503원으로 11.1배 차이가 났다.

같은 제품이어도 판매자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달랐다.

제습기의 경우 3000원을 배송비로 요구하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두배 이상인 7000원을 받는 판매자도 있었다.

프린터는 아예 배송비가 없거나 최대 6000원을 받는 판매자가 있었다.

특히 여성티셔츠와 네일팁은 제품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여성티셔츠의 가격은 3800원인데 배송비는 1.5배인 6000원이었고 7250원인 네일팁은 8000원의 배송비를 내야했다.

이외에도 머플러, 아기옷, 선스틱, USB메모리, 애견사료, 육개장, 양말, 바디로션 등은 배송비가 판매가격보다 52~85% 더 비쌌다.

대금 결제 전까지 특수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21.9%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912개 제품 가운데 특수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46.6%, 제주지역의 평균 특수배송비는 3903원이었다.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월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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