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타다 실정법 위반… 이재웅 대표 구속해야”
최우열
입력 2019-05-25 03:00 수정 2019-05-25 03:00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서비스를 놓고 충돌한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타다는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뻔뻔한 발언을 멈추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에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이 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의 시행령에선)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데, 시행령의 원래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 관광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뻔뻔한 발언을 멈추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에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이 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의 시행령에선)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데, 시행령의 원래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 관광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으니 이런 불법 범죄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엄정한 법 집행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면서 “즉시 타다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최우열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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