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김동혁기자

입력 2019-05-24 15:05 수정 2019-05-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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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 News1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64·현 나무코프 회장)이 이른바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을 도와주는 대가로 100억 원대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3일 민 전 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자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프로젝트L’를 진행했다. 경영권 다툼에서 패한 신 전 부회장이 2017년 8월 자문계약을 해지하자 민 전 은행장은 “14개월 동안 107억8000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문혜정)는 지난달 18일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 전 은행장의 손을 들어줬고 신 전 부회장은 항소했다.

민 전 은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의 소송을 벌이면서 ‘프로젝트L’에 대해 스스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신 전 부회장을 위해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간접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민 전 은행장이 자문계약의 결과로 수수한 금액은 월 7억~8억 원, 2년 동안 300억 원 가까운 규모로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이라며 “프로젝트L 진행과정에서 뇌물이나 향응 등 불법적 로비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허가권과 회사 상장의 권한은 관세청과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민 전 은행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뇌물공여 등의 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소비자주권의 수사 의뢰를 받은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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